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던 이두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10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전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원전 제어계측 부품을 생산하는 옛 삼창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삼창기업이 2009년 신고리 1·2호기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를 납품, 3억가량을 편취한 사건에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ICT가 2012년 3월 삼창기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