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주목받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은 협정이다. SOFA 5조 1항에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경비 분담 요구에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에 사용된다.
SMA는 현재까지 총 8차례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이번에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