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식 입장
영화 '변호인' 제젝 배급사 측이 온라인에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영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혐의가 드러난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배급사 NEW는 11일 "'변호인'의 불법 영상파일, 일명 '직캠버전' 배포에 대한 공식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온라인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파일 또는 촬영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하고 배포한 권리침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번 불법유출 사건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제보에 발견됐다.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한 불법이다. 변호인을 비롯한 전체 한국 영화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게 영화계의 전언이다.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거나 흥행 몰이가 시작되는 영화들 대부분 이런 리스크에 도출돼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 역시 불법파일 유출로 흥행 정점에서 관객수가 크게 감소했다. 추정 손실액은 75억원에 달한다.
변호인 공식 입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호인 공식 입장, 극장에서 변호인 두 번씩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변호인 공식 입장, 누가 유포했는지 짐작이 가네" "변호인 공식 입장,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 공식 입장, 그래도 흥행은 성공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