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빗물펌프장 등에 쓰이는 수중·입축(立軸)펌프 공공입찰 과정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대한중전기제작소 등 21개 수중펌프 제조사에 과징금 총5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20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로 중소·중견업체들인 이들 펌프 제조사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펌프 및 입축펌프 입찰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별로 순번을 돌리는 공동순번제를 도입하고, 담합에 따른 이익은 그룹 내 업체들이 나눠 가졌다.
2007년 5월 경기도 구리시 배수장의 수중펌프 입찰에서는 7개사의 입찰 담당자가 미리 모여 제작단가가 가장 낮은 대한중전기제작소를 낙찰자로 밀어줬고, 낙찰 후 이익금은 나머지 6개사에도 1억3000만원씩 골고루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업체들은 담합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왔다”며 “법 위반 정도가 강해 실제 이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담합 참가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