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대주교, 새 추기경 임명…하는 일 무엇?

입력 2014-01-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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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사진=뉴시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1) 대주교가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추기경이 됐다. 이에 추기경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 가는 성직으로 추기경의 서임은 전적으로 교황에게 달렸다. 교황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추기경이 서임되며 교황은 전세계에서 적격자를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추기경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교황 선출이다.

교황의 선종이나 사임으로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가 되면 15∼20일 사이에 콘클라베(교황선거)를 개시해야 하므로,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바티칸에 모여야 한다.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는데 수석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한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이에 따라 1931년생인 정진석 추기경도 2012년 염 추기경에게 서울대교구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했으며, 80세가 넘어 작년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기경의 숫자는 13∼15세기에는 30명 이내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16세기 들어 7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교황 요한 23세가 1962년 추기경 수를 80명으로 늘렸다.

현재 추기경의 수는 이번에 염 추기경과 함께 서임된 19명을 포함하면 총 218명이다. 이중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권을 갖는 80세 미만은 일단 123명이 됐다.

우리나라는 1969년 당시 김수환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처음으로 추기경을 배출했다. 이후 2006년 2월 정진석 당시 서울대주교가 두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염수정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 "염수정 추기경, 벌써 우리나라에서 3번째구나" "추기경이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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