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생명공학업체인 서모피셔(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와 라이프테크(라이프 테크놀로지스)간의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모피셔는 지난해 4월 라이프테크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했다. 두 회사는 세포배양관련 제품, 유전자 연구용품,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세계적인 생명공학업체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의 사업이 61개 상품시장에서 중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내시장 점유율이 낮거나 국내판매액이 소규모여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생물생산용 배지, 연구부문용 혈청의 경우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 두 업체 합병시 가격인상 등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월 서모피셔가 외국당국과 동의명령 협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결합을 승인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향후 생명공학산업 관련 수요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간 결합은 글로벌 M&A로서 한국 외에도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의 경쟁당국이 심사를 진행했다. EU 경쟁당국은 배지·혈청제품 등에 대한 매각을 조건으로 동의명령을 진행했고 미국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