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입력 2014-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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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해선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

-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하고,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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