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송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전화를 이용한 인물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송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채 전 총장과 채군의 뒷조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CCTV 동영상 등을 통해 구청장실에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청장실 안에서 통화가 이뤄졌고 외부인사의 출입이 없었다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국장에게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5) 전 행정관, 조 전 행정관이 다시 지목한 행정안전부 김모 국장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