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사유 인정"…현재현 회장 등 '동양사태' 관련 4명 구속

입력 2014-01-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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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1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마친 현 회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동양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가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13일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전직 임원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현 회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들과 달리 이날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도 인정됐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다. 그러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해 만기 때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776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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