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제고… “의회옴부즈만 도입·공무원 처벌강화”

입력 2014-01-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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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단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 식의 부담은 주는 방식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청렴도 실태와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에 두 단계 하락한데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작년 12월3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지난 해 45위에서 올해 46위로 하락했으며, 점수는 56점에서 55점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부패인식지수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 국가에서 청렴도 제고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 형법’(Danish Criminal Code)을 통해 다양한 뇌물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권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핀란드 역시 지난해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도 반부패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중대사기범죄조사단법’(Serious Fraud Office Act)에 따라 설립된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두고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반부패 대책으로서 △독자적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집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옴부즈만이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부패인식지수 조사방법의 적절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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