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중국고섬·회계법인 등 고발…손해배상 청구할 것”

입력 2014-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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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중국은행·싱가포르 회계법인 등 관련자 회계부정 입증 촉구

KDB대우증권은 14일 싱가포르경찰국 상무부(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이하 ‘CAD’)에 중국고섬 등을 회계부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CAD는 증권·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싱가포르 경찰국 산하의 특수수사국이다.

이번 고발은 중국고섬의 회계부정을 입증해 향후 국내투자자의 국외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회계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해외에 소재해 국내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고발을 통해 중국고섬은 물론, 1차적 책임에서 빗겨나 있는 싱가포르 회계법인, 중국은행 등 관련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최대한 입수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진행할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DB대우증권은 참고인 자격으로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직접 진술도 진행할 계획이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CAD의 조사 결과 중국고섬과 중국은행 또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강력한 근거가 생길 것”이라며 “국내투자자의 손실 회복은 물론 이번 분식회계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국내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고섬의 회사정상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싱가폴 구조조정 펀드의 신규투자를 유치해 2013년 9월에 싱가포르거래소에 거래재개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과 관련된 국내투자자 보호활동이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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