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부터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국세 실무수습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실무수습 첫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 및 사례 강의 등을 가졌다.
이후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통해 세정현장과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우리 사회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