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 청년창업 지원 확대

입력 2014-01-14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의 규제완화,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했고,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25,000
    • +3.01%
    • 이더리움
    • 3,11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1.95%
    • 리플
    • 2,151
    • +2.33%
    • 솔라나
    • 129,800
    • +0.85%
    • 에이다
    • 405
    • +1.2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40
    • +3.12%
    • 체인링크
    • 13,150
    • +0.46%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