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제 폐지… 국내 복귀 FA선수, 다년 계약도 가능

입력 2014-0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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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시 다년계약과 연봉 제한 규약 폐지와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골자다.

FA계약 선수는 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연봉과 계약금 지급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할 수 있다.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돼 있는 정비기본 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경기 개시시간도 바뀐다.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월 29일 ~ 3월 30일)및 4·5·9·10월 일·공휴일의 경기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30분으로 조정한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경기(금·토·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한다.

2014년도 예산은 221억8695만원으로 확정됐다. KBO는 총회를 열고 이사회의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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