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

입력 2014-01-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신청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55,000
    • +1.55%
    • 이더리움
    • 4,711,000
    • +7.88%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7.12%
    • 리플
    • 1,931
    • +24.26%
    • 솔라나
    • 367,600
    • +9.9%
    • 에이다
    • 1,213
    • +10.37%
    • 이오스
    • 953
    • +7.44%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95
    • +1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5.88%
    • 체인링크
    • 21,120
    • +5.44%
    • 샌드박스
    • 49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