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금융사 정보유출시 영업정지·CEO 해임 감수해야”

입력 2014-0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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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영업정지와 해임’까지 거론하며 금융권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시한 마당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 국민여러분 특히 피해자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혐의가 입증되는 금융회사는 최대 영업정지, CEO는 해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긴급간담회 이후 고승범 사무처장 문답.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 1억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오전 신 위원장이 간담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사상유례 없는 사건이다. 개인정보 불법 사용 우려도 있고 금융사 신뢰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고자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한다고 했다. 제재 대상은 사건 발생시 CEO인가.

-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임직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전현직 CEO 가운데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관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는 어느 수준인가.

-최고 수준은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CE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다.

▲고객들은‘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 당국이 파악한 유출 범위는.

- 검찰은 추가 유출 여부 계속 수사중이다. 카드사가 유출된 정보 확인 즉시 해당 회원에서 유출 항목, 경위 등을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개별 통지토록 했다.

▲현대캐피탈 사건 이후 IT 보안 관련 정책 많이 쏟아졌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 IT분야는 CEO가 상세하게 파악 못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구성한 TF에 전문가가 대거 참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방안’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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