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솔섬' 사진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14일 국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케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서 "이런 상황이 실망스럽고 슬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을 촬영한 '솔섬' 사진에 대해 "나무가 물에 거울처럼 반사된 모습을 장노출로 표현한 것"이며 "솔섬 주변을 오래 걸어다니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봤고 그곳에서 촬영했다"고 말했다.
케나의 '솔섬' 사진은 이후 섬의 보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케나는 대한항공의 광고 사진과 관련해서는 "사진이 매우 아름답고 잘 찍었지만 내 사진과 유사하다"며 "흑백과 컬러의 차이만 있을 뿐 사진 구도를 보면 내가 찍은 곳에 삼각대를 놓고 찍었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작권은 다른 작가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다른 다국적 기업이라면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연을 특정 작가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공판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솔섬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 10여 장을 들고 나와 케나에게 '솔섬' 사진과 유사해 기업이 광고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진을 고르도록 했다.
이에 케나는 "특정 사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사진이 '솔섬'과 유사한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 전혀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케나와 공근혜갤러리가 맺은 저작권 양도확인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
케나는 "신뢰 관계에 의한 것으로, 공근혜갤러리가 나를 대신해 자유롭게 '솔섬' 시리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