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손님 상대 곗돈 4억7000만원 사취 50대 女종업원 구속

입력 2014-0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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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목욕탕 손님을 상대로 5억원이 가까운 곗돈을 가로챈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14일 손님을 대상으로 계를 조직해 4억7000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허모(여·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목욕탕 손님 10여명을 번호계 및 낙찰계에 가입시킨 후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번호계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이며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을 말한다.

목욕탕 사기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욕탕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목욕탕에 때밀러 갔다가 사기당하는 어이없는 사건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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