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화신, 법인세 추징금 236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4-01-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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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1-1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회사 측 “현금흐름 개선되고 당기순이익 크게 늘 듯”

[종목돋보기]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화신이 20개월 만에 법인세 추징금 전액뿐만 아니라 환급금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신은 지난 2012년 5월 통지된 법인세 추징금 236억3798만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조세심판원에 세무소송을 제기한 결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심판결정통지서를 고지받고 전날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앞서 화신은 지난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라 경주세무서로부터 이같은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지난 2011년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인 2012년 5월말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분납했었다”며 “이미 납부된 추징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으로 이러한 사실 발생 즉시 회계처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세무서 관계자는 “환급 결정은 관련 규정상 경주세무서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전액 환급 결정의 경우 법인세 추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 이자가 붙게 돼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화신이 조만간 법인세 추징금 전액을 환급받게 되면 현금흐름(cash flow)이 개선되고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화신 관계자는 “236억원이라는 돈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면 회사의 현금흐름에 도움될 것”이라며 “2013년 회계연도에 반영될 경우 법인세 비용이 차감돼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며 회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징금 전액을 환급받으면 이를 지난해 실적에 반영할 지 현재 담당 회계법인과 상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화신 주가는 장중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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