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오는 17일 고덕지점에서 ‘플랜업(Plan-up)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세무 설명회는 새해 세법개정에 맞춰 ‘2014년 개정세법 주요사항과 절세전략’을 주제로 최자영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중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고객들의 세무상담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증여한도 확대,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와 연금펀드 세액공제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절세방법으로 고객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공제 및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며 “특히 2014 개정세법 중 과세기반 확대, 소득공제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투자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절세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영증권 고덕지점(02-428-049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