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중진공에서 창업자금을 받은 창업자(지난해 9월 기준) 가운데 연대보증 면제 대상 적용 비율은 6.3%에서 53.8%로 확대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왔다”며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이번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알리기 위해 정책자금 상담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