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고발 19명) 환수조치 15억5100만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은 △대한체육회 196건 △대한장애인체육회 21건 △국민생활체육회 120건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수사의뢰 9건(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환수(11건, 15억2889만7000원), 제도개선(45건), 시정요구 등(129건), 회장 사퇴(7명) 등에 대해 조치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환수 2건(97만4000원), 제도개선 6건, 기관 주의 5건, 권고 등 8건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수사의뢰 1건(고발 3명), 환수 6건(2186만9000원), 제도개선 25건, 시정요구 등 88건 등에 대해 조치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가맹경기단체들도 동 규정을 준용해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중이다.
제도 개선 내용 중에는 경기단체 임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금 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해 해당 경기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새로 도입하는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대한체육회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 중 '심판 운영 매뉴얼'도 마련한다.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단체지위 강등(상승),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평가 매뉴얼'도 새로 만든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공정성 확보의 일상화, 제도화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설립도 추진하고 이달 중장기 체육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스포츠 3.0 위원회'도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