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 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한길 대표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노동 금융 조세 대·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한명숙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10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