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 도입

입력 2014-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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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 취소도

올 상반기 중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원이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한맥증권과 같이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 보완책을 포함,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내부통제 강화안에는 △자기계좌 손실한도 설정 △자동주문 사전점검을 통한 착오주문 방지 △금감원 및 거래소의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제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가령 증권사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상 주문한도 제한이 없고 DMA등 자동주문은 협회 모범규준 적용도 제외됐다. 위탁매매의 경우, 고객의 주문한도 등에 관한 증권사의 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물론, 감독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 및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또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 및 서킷브레이커(CB)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라는 지적이 있엇다. 가격제한폭은 하루 가격 변동폭의 최대구간을 설정하므로 범위가 넓고 CB는 대표종목 가격급변시에만 발동이 됐다.

상·하한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도록 했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이다.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정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래소 직원이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착오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현행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모범규준을 올 1사분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며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은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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