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맥투자증권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13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 데 따른 것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3월 15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