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업체 등 269곳 행정조치·2곳 수사의뢰

입력 2014-0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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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269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금천구 소재의 한 생활용품 판매 다단계업체와 계약서에 나온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드러난 업체 2개소에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업체 64개소 등록을 취소하고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소 등 57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하다 적발됐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을 기존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매주 월요일 제공하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120)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업체이거나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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