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등 불법금품 제공 35건 적발

입력 2014-01-15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4건은 경고 조치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69)씨는 화천지역 내 학부모 행사에 찬조금과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하는 등 3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뿌린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7,000
    • -1.56%
    • 이더리움
    • 3,07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0.13%
    • 리플
    • 2,099
    • -2.78%
    • 솔라나
    • 129,100
    • +0.47%
    • 에이다
    • 402
    • -0.74%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2.55%
    • 체인링크
    • 13,140
    • +0.15%
    • 샌드박스
    • 13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