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의 주권은 오는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입력 2014-01-15 18:40
한국거래소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의 주권은 오는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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