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업계 ‘위기감’ 고조

입력 2014-01-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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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MB정부 때 발주된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에 돌입했다. 건설업계로서는 가뜩이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과징금 폭탄까지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각각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지난 정부가 발주한 주요 대형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담합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사 수주의 길까지 막히면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서 4대강 사업의 담합으로 적발된 8개 건설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부정당업체 지정을 금지해달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부정당업체 지정은 보류됐지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경우 이미 2007년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12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수주 하나로 이중, 삼중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득환수가 목적인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주 중 공정위를 방문해 지난 정부에서 과거 관행에 따라 입찰한 공사에 대한 조사는 최소화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철퇴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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