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입력 2014-01-16 10:25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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