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비리'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퇴출

입력 2014-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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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방만·부실경영과 공금 유용 등 각종 사학비리에 연루돼 학교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권리를 포기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학교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2079만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108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3억 2700여만원을 증빙자료 없이 사용,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대학의 회계비리와 불법적ㆍ비정상적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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