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 환영

입력 2014-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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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박 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금호석화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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