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시에 ‘평택을’ 지역구에서 경쟁구도를 갖춰온 여야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향후 보궐선거 때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 45.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총 유효표 8만5000여표 가운데 3만7000여표를 획득한 이재영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시 오세호 민주통합당 후보가 개표 막바지까지 2000여표 차이를 두고 추격해오는 등 박빙의 승부를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구에서 승리가 녹록치는 않았다는 의미다.
오세호 당시 후보의 경우 민주통합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에 재선임되는 등 지역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실패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던 이세종 당시 후보도 평택에서의 입지가 작지 않은 편.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회 입성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계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