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한다고 밝혔다.
통합되는 15종은 지적 7종, 건축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부동산 공부 등이다. 또 내년까지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3종도 통합해 모두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포함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규격화된 종합증명서 외에도 금융기관 및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증명서는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외에도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재돼 있던 부동산 행정정보가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 및 수수료 절감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민원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