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특허등록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4-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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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다. 인트로메딕은 해당 소송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승소로 국내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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