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라이프] “비행기에 폭탄 있다” 허위사실 유포女…징역 6개월

입력 2014-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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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바람 의심해 범행 저질러

중국의 한 여성이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돼있다는 허위 사실을 녹음, 유포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간다고 의심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돼있다”는 음성을 녹음했다. 이후 공항 측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녹음된 내용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항공사와 공항 측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공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팡산법원은 전날 오전 재판에서 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여성의 행위는 사회질서를 혼란시켰고 공포와 위협감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 여행객들과 함께 베이징수도공항에서 상하이행 비행기에 탑승해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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