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

입력 2014-0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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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막혀 있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앞으로 허용된다. 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고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도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의무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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