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이광은 전 감독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0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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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야구 지도자 신분을 잠시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 감독 시절 제자를 입학시켜달라며 천보성 전 한양대 감독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경남 모 사찰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자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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