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외도 여배우, 언론사 상대 ‘제소’

입력 2014-01-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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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금 5만 유로, 소송 비용 4000유로 청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외도 상대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대통령과의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를 상대로 제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신문은 가예가 주간지에 손해 배상금 5만 유로(약 7200만원)와 소송 비용 4000유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클로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분노했다.

올랑드는“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는 보도에 충격을 받아 지난 10일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AFP통신은 “올랑드 대통령이 동거녀와 거리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동거녀가 올랑드의 방문을 거절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있을 미국 공식방문 전에 트리에르바일레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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