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정보보안’카드사, 보상대책도 허술

입력 2014-0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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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지만 배상한도액 턱없이 부족 ‘유명무실’

카드고객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카드와 농협카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최대 보상한도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KB국민카드 본사를 긴급 방문해 심재오 사장 등 경영진을 면담한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며 "카드사는 정보유출 내역과 피해예방 방법 등을 고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금전적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전액 보상하라 "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또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도록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객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사고 카드사에 피해 보상을 주문했지만 정착 카드사는 피해보상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이번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중 NH농협카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으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최대 보상한도액이 30억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보상 금액에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 금액이 막대하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판결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도 이번에 가장 많은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5300만명)의 경우 전체 회원(약 1000만명)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약 2조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카드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액은 30억원 정도다. 최대 보상한도액이 가장 큰 현대카드도 최대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잠재적 위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보험이지만 보험사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도 연간 1~2억원의 보험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1000만~17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이 요구하면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2시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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