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정당
법원이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업 참여를 이유로 받았던 징계 처분 역시 무효가 됐다. 이에 해고 징계를 받았던 노조원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원을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질서유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라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이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 파업을 벌여 사측이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이에 파업과 관련해 회사를 그만뒀던 최일구, 오상진, 문지애 등 스타 아나운서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이들 아나운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구, 오상진, 문지애 아나운서는 사표를 제출하고 MBC를 떠났기 때문.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MBC 파업 정당, 최일구 오상진 문지애 조금만 더 참지" "MBC 파업 정당, 당연한 결과다" "MBC 파업 정당, 그만둔 아나운서들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