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불법 모집행위를 한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 검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보험 불법판매 사실을 발견했다”면서“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모집행위를 하거나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집행위를 2007년 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동의하에 정보를 전달한 것일뿐 보험료 수납, 실제 계약을 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모집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새마을금고 지점 958곳에서 7년 동안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개별 금고로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며 “굳이 불법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