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車보험 불법 모집행위 검찰 고발

입력 2014-01-17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불법 모집행위를 한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 검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보험 불법판매 사실을 발견했다”면서“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모집행위를 하거나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집행위를 2007년 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동의하에 정보를 전달한 것일뿐 보험료 수납, 실제 계약을 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모집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새마을금고 지점 958곳에서 7년 동안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개별 금고로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며 “굳이 불법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459,000
    • +1.53%
    • 이더리움
    • 4,057,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2.08%
    • 리플
    • 3,990
    • +5.7%
    • 솔라나
    • 253,500
    • +2.34%
    • 에이다
    • 1,142
    • +1.96%
    • 이오스
    • 935
    • +3.54%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500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18%
    • 체인링크
    • 26,790
    • +1.59%
    • 샌드박스
    • 543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