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기부해도 소득공제 가능...어떻게?

입력 2014-01-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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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만 금융당국이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ATM 설치 불가 방침을 밝혔다. 블룸버그

앞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기부해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opennet.or.kr/about-bitcoin)을 구축해 17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추미선 오픈넷 간사는 “비트코인은 기부 당일 화폐로 환전할 계획"이라며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이 가치 변동폭이 크다는 약점이 있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어떤 수단보다 자유로운 교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기부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오픈넷은 인터넷 사용자 권리를 위한 입법 캠페인, 공익소송 등을 벌이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단체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와 변호사들이 이사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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