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 대마초 피운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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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9월쯤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할 당시인 지난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김 씨는 최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의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 모씨(29·구속 기소)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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