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예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AI 관련 문답집을 공개하며 AI현황, 예방법 등을 전했다.
검역본부는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 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해야 한다"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 AI 관련 일반적인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