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 기준, 딸은 동거해야 물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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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된 부모가 상속을 결정할 때 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팀은 "딸은 노인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서만 재산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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