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2차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창원지검 수사 결과 은행·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며 "고객정보가 일반인이나 범죄조직 등에 추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드사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만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직장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