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카드사 고객정보유출 물의 KCB, 배상책임보험 있다

입력 2014-0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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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1-20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청구 대상 여부 관심...문제 직원 이달 중 인사 조치

고객정보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CB는 18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직원이 연루된 점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KCB 직원이 컨설팅 업무로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KCB가 고객정보유출 등의 문제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는 현재 해킹과 직원 일탈 행위 등을 통해 고객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손실에 대비해 동부화재에 '고객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정보누출책임배상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생긴 피해를 부담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KCB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KCB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통해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우선 KCB가 가입한 보험은 용역을 담당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이 아닌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정보에 대한 누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KCB 관계자는 "현재 회사의 고객 정보 누출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자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누출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향후 1년간 무료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KCB측은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는 직원에 대해 등기우편 등으로 해명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달말까지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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