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무기 삼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세금탈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체 가맹점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사후조사를 진행, 대규모 세금 추징에 나선 데 이어 학원과 약국, 분식집까지 조사 선상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67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POS 자료와 실제 신고매출액 간 차이에 따른 세금추징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이 이날 참석을 요구한 업체는 오는 27일 ‘2013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착수할 부가세 과소신고 조사의 우선 대상이다.
서울청이 요청한 간담회 참석 명단에는 제과업체 다음 타깃으로 거론됐던 치킨과 피자, 커피업체 가맹점뿐 아니라 편의점, 패스트푸드, 학원, 약국, 화장품, 자동차정비업소, 문구업체까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총 67개 업체 가운데 27개(40%)가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체들이란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선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으로 보고 있어 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이 2000개가 넘는 ㈜YBM시사, ㈜해법에듀부터 300여개에 불과한 ㈜도서출판디딤돌(디딤돌수학교실)까지 이번에 국세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교육업체 가맹점 수만 3만개가 훌쩍 넘는다.
여기에 죽전문점인 본IF㈜(본죽), ㈜대호가(죽이야기)와 분식점인 ㈜김가네, ㈜오투스페이스(아딸), 도시락판매점 ㈜한솥 등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맹점까지 포함돼 ‘자영업자 쥐어짜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세수확보 압박에 떠밀린 국세청이 실 매출액과 차이가 크고 그간 과세자료로 여기지 않았던 POS 자료를 토대로 부당한 과세에 나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POS 자료와 신고매출액의 차이를 탈루로 간주하고 지난 몇 년치 차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대응력이 약한 개개 점주들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털어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세금추징 기준 완화 등을 국세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전예고 없이 2년치 POS 자료를 갖고와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자영업자들에겐 제대로 소명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면서 “POS 자료와 매출액 차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준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과세)기간을 단축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