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인트로메딕, 특허 무효 소송 승소에 이틀째 상승

입력 2014-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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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이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19분 인트로메딕은 전 거래일 대비 4.00%(300원) 오른 7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 거래일인 지난 17일 13.64%까지 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됐다고 공시했다.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다. 인트로메딕은 해당 소송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승소로 국내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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